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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능력있는김치찌개
꽤능력있는김치찌개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보면 8월1일부터 50만원이상 여러번 가족에게 이체하면 AI가 조사해서 나중에 증여로 보고 상속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큰 돈 이체도 아닌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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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복적·정기적인 이체, 고액 입출금, 명확하지 않은 사용 목적은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시 메모 기재, 차용증 등 증빙 자료 확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관리, 자진 신고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이체를 하더라도 걸리는 경우는 거의없고 상속세 조사가 나오거나 자금출처 조사하면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반복된 이체내역이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통념산의 이체내역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