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보면 8월1일부터 50만원이상 여러번 가족에게 이체하면 AI가 조사해서 나중에 증여로 보고 상속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큰 돈 이체도 아닌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복적·정기적인 이체, 고액 입출금, 명확하지 않은 사용 목적은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시 메모 기재, 차용증 등 증빙 자료 확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관리, 자진 신고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이체를 하더라도 걸리는 경우는 거의없고 상속세 조사가 나오거나 자금출처 조사하면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상적인 반복된 이체내역이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통념산의 이체내역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