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록없이 현금지급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작은 사무실에 간단한 청소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 2-3시간 일을하는데,
(제 통장에 입금안해주시고) 현금지급으로 주신다고하시더라구요.
절 고용하셔서 비용처리하시는거 같던데, 저도 돈 버니 좋고, 나중에 아무 문제 없겠지요?
(제 통장을 알려드린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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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지급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 받는 이상 국세청이 귀하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청소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시에 사업자가 이를 국세청에 비용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바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지급처에서 소득신고만 하지않는다면 소득이 잡히지않아 세금등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나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