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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열정적인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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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전 재산 합칠때 증여세납부? 관련

내년에 결혼을 전제로 집 구매를 위해 올해 서로 모은돈을 합치기로 했는데 한쪽통장에 9000만원 이상 이체할시 증여세 관련 서류작성 등이 필요할까요?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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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금전 이체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생각하신다면 우선 금전 이체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시고 차용증 작성 후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고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천만원을 받아서 추후 집을 구매할때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나눠서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한사람 명의로 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