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하기전 재산 합칠때 증여세납부? 관련
내년에 결혼을 전제로 집 구매를 위해 올해 서로 모은돈을 합치기로 했는데 한쪽통장에 9000만원 이상 이체할시 증여세 관련 서류작성 등이 필요할까요?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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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금전 이체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혼인신고를 생각하신다면 우선 금전 이체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시고 차용증 작성 후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다고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천만원을 받아서 추후 집을 구매할때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나눠서 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한사람 명의로 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