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부동산 취득 목적의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만약 혼인신고 전이고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목적으로
저축을 잘하는 한쪽으로
몰빵해서 계좌이체를 할시
최소 규칙적으로 월 100만원 이체
가끔 인센티브 목돈으로 600만원 이체
1년이면 1000만원은 훌쩍 넘는데
1.아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니 1000만원
공제가 안되나요?
2.약 6000에서 8000정도 모이면
부동산을 대출받아 취득하려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취득하면
증여조사가 나오나요?
3.부동산 취득 시기에 맞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 6억 공제에 해당되니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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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재신취득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