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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원히인기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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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할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1000만원 이체

5천만원 증여는 집 명의 이전으로 몇년 전(10년미만) 다 받은 상태에서 결혼식 2~3주 앞두고 천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축의금으로 인정 되어서 증여세는 따로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혼인신고는 2년안에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절세하거나 나오지 않는 방법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축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방법으로는 증여세 절세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 장부에 해당 축의금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