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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파랑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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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요

예비배우자 예금 5000만원도 함께 적으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니라서 증여 기준이

1000만원까지밖에 안되던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기타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1천만원의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금전대차거래로 주장하셔도 되나,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