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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떄까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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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방법 문의

주거용,비주거용 혼합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매출 4800이하이고 간이사업자인데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나요? 세입자들에게는 따로 부가세없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하는데 지금껏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로 하면 되나요? 그동안 받았던 월세 내역 증빙은 입금 계좌내역으로 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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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매출로 이해)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의 자료 요구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조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면제라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하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면제가 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부가세 징수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