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7억정도의 아파트라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상속받으실 경우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하시게 되나, 자녀분들만 상속받으실 경우 기본공제 5억만 적용한다고 했을때 (기타 공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이 2억이므로 2억 * 20% - 1,000만원 = 3천만원 정도입니다.상기 금액은 단순히 보여드린 부분으로 실제는 재산가액이나 공제 금액 등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셔서 신고/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