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최저한 5만원 초과?로 알고 있는데요. 건당 5만원이 초과하지않을경우 합산하여 5만원이 넘어도 세금이 없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그게 같은 주체여도 그대로 유지되는 얘긴가요?
ex)같은달
1일 a기업 2만원
2일 a기업 4만원
3일 a기업 3만원
합산 9만원일 경우 과세? 비과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라 함은 거래단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급방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즉, 동일한 과정에 대해 기타소득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는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데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은 하나의 건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는 기타소득은 125,000원(=50,000/0.4)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것은 맞으나 말씀해주신대로 1,2,3일차가 각각 다른 것에 의하면 말씀해주신대로 비과세로 될 가능성이높으나, 만약 단순히 3일간 일을 하고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따로 지급만 받은 것이라면 3일치 소득 9만원에 대하여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업체로부터 쪼개어 소득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합산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