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는 건당 기준인가요?

2020. 08. 12. 00:16

일반적으로 5만원 초과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한 곳에서 5만원씩 여러번 받게된다면 내지않아도 되나요?

건당 5만원 초과만 아니면 되는지, 혹은 건당 5만원이 초과되지않아도 한달동안 같은 장소의 입금 혹은 경품이 누적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세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을 5만원으로 보아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는게 원칙이지만

사실만 건별이 아닌 하나의 거래를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 합산을 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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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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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세는 건당 5만원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회 지급할때마다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달동안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이 누적되어도 기타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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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금액-관련경비)이 건당 5만원이 넘는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만원 기준은 건당으로 판단합니다.

        그외에도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08. 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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