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당첨 된 상품 수령에 대한 저세 공과금 이란?
모 기업에서 행사 기간 중 코골지마 안마의자 이벤트 상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배송 전 저세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저세 공과금은 무엇 인가요?
그리고 저세공과금 납부 시 몇프로를 납부해야 상품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벤트 등으로 인한 상품의 경우 기타소득로 분류 되어 비과세 금액 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상품 수령 전에 해당 업체에서 세금액은 알려줄 것 같고, 상품 금액의 22%을 부담하실 것 같습니다.
경품 금액에 따라 분리 과세로 종결 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 신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행사로 상품을 받는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으로서 상품가액에 22%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경품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당첨된 상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 당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