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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대여금 이자 계산시
안녕하세요.대표이사와의 차입금 약정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남은 3천만원이 아직 만기 이전이고, 1년이 안되었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만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다만, 대표이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사상에 러한 이자지급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시고 그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말씀해주신 8월 1일자 분개는차변) 외상매입금 650,000 (500 * 1,300)대변) 외화보통예금 640,000 (500 * 1,280)외환차익 10,000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8/1 시점으로 외상매입금환산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1) 8/1 지급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상 외상매입금 원화금액을 차변에,2)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 보통예금의 장부상 금액1)과 2)의 차액에 따라 외환차익/차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외화자산/부채평가는 결산기에 이미 하셨을 것이고, 8/1 시점에는 지급 시점에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으로만 처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지급외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담하는데,말씀해주신 아파트의 경우 신규 분양 받으신 것이면 잔급 납부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적자가 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신고 기준으로도 손실이 발생하셨을 경우, 혹시나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전부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세무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녀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상속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 신고/납부 -> 상속세(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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