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말씀해주신 8월 1일자 분개는차변) 외상매입금 650,000 (500 * 1,300)대변) 외화보통예금 640,000 (500 * 1,280)외환차익 10,000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8/1 시점으로 외상매입금환산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1) 8/1 지급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상 외상매입금 원화금액을 차변에,2)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 보통예금의 장부상 금액1)과 2)의 차액에 따라 외환차익/차손을 인식하시면 됩니다외화자산/부채평가는 결산기에 이미 하셨을 것이고, 8/1 시점에는 지급 시점에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으로만 처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지급외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담하는데,말씀해주신 아파트의 경우 신규 분양 받으신 것이면 잔급 납부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