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자동차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지자체에서 반환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통지가 되고 나면 wetax나 stax(서울의 경우)에 접속하셔서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에 보시면 대상자로 조회가 되실겁니다.거기에서 계좌 등록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영상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매출 부가가치세의 경우 client를 대신하여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즉, 400만원으로 계약 하셨을 경우,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364만원이 수입이 되고, 36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할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4대보험은 얼마씩나가나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은 월급, 회사 업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장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소득자 인적공제 소급해서 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과거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에는 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누락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감가상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액법은 말그대로 정액(매년일정액)을 상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자산가액에 일정 비율만큼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예를들어 10,000원짜리 자산(잔존가치 0원 가정)을 5년간 상각하면 정액법은 매년 2,000원씩 상각하지만,정률법은 1년차에는 10,000 x 0.451 = 4,510원, 2년차에는 (10,000 - 4,510) x 0.451 = 2,476..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됩니다.감가상각은 자산의 실제 사용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좋고, 나쁘고의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둘 다 인정 가능할 경우 정률법이 초반 비용이 많이 계상되므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다만, 외부 감사 등을 받으실 경우, 정액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자산, 업종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음) .창업 후 외부 기장을 하실 경우 해당 세무사무소와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작은 회사들은 정률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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