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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세는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사치세법 등에 의거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고,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국가 살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구분해 놓긴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에산대비 세수가 부족한 곳들이 많아서, 국세에서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련 법규가 다르고, 그에 따라 납부하는 곳이 다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급여평가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분개 후,이자수익 / 퇴직급여 분개를 추가로 반영해서 이자수익은 0으로 하고, 이자수익만큼 퇴직급여를 차감시키라는 뜻입니다.이자수익이 결국에는 퇴직급여 관련한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비용/수익을 따로따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덜 잡아도 되는 효과가 있으니 상계하라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한 직불,신용카드는...
안녕하세요.국외에서 사용하신 금액은 제외대상이라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결제한 사업자에 따라 구분..)감사합니다.
Q.  외화차입금 상환 후 환율 차이로 인한 차손익 분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분개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상환일자에차변) 미상환 차입금 장부상 잔액대변) 해당일자 cash out금액그리고 차/대변 차이를 외환차익/차손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어찌되었건 상환이 종료되었으므로, 상환 완료 후 차입금 잔액은 0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원천징수자인데 왜 과세예고 통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 상으로만 보면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말씀해주신대로 여러곳에서 근무하실 경우 해당 근무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들을 전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원천세는 지급하는 자가 본인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만 세금을 원천납부하는 부분입니다.)붙임 파일 상 3번에 있는 권리 구제절차를 참고하시고 담당자께 연락하셔서 추가적인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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