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고정된 사업장 없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애드센스뿐만 아니라 국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포기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애드센스 수입은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매출 상대방이 100% 사업자이므로 상대방이 전액 공제받기 때문에 실질적 부가가치세 과세는 없으면서 사업목적 비용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술한 것처럼,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가 0원이고, 광고 협찬으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광고 상대방에게 수익을 지급받을 때 10%를 추가로 받은 후 납부하면 됩니다.어떤 수익이든 발생한 해부터 5년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면세를 유지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내용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종합소득세 신고 연 1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