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세금 관련문제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포괄양수도가 성립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부가세 또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하며, 양수인은 다음 신고기간에 환급받으면 됩니다.권리금 500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50만원을 추가로 받고,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 44만원을 덜 받아야 합니다.50만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며, 44만원은 양수인이 원천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 되므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타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20% 미만으로 적용된다면 합산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금액 44만원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