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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망둥어6
새까만망둥어6

국외거래후 납부한 법인세 환급받을수있는지?

국내법인에서 인도에 영상제작을하고 영시율 매출이 빌생하였는데 대금 입금시 인도에 법인세 10%징수 했습니다. 국내에서. 10% 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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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을 보관하신 후, 내년 법인세 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인도에서 납부하신 세액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하며 환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