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양도하게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 문의
법인회사 주식 양도하면서 주주 한명 추가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얼만지 대충이라도 알수있는 계산식이 있나요?? 그리고 주식실지취득가액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가 보유중인 당해 법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 또는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의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평가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하여 실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일 확률이 높으나
양도가액은 시가(1에 따른 평가금액)에 따라 정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3억초과분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11%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3억 초과분 27.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장외거래를 하였으니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였던 금액이 되며, 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최초 주주라면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250만원) x 아래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실제 취득가액은 과거에 실제로 취득한 주식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