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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람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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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양도하게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 문의

법인회사 주식 양도하면서 주주 한명 추가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얼만지 대충이라도 알수있는 계산식이 있나요?? 그리고 주식실지취득가액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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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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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개인 주주가 보유중인 당해 법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 또는 2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의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1. 비상장 주식회사 평가

    2.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하여 실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일 확률이 높으나

    양도가액은 시가(1에 따른 평가금액)에 따라 정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22%(3억초과분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11%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3억 초과분 27.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장외거래를 하였으니 증권거래세를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을 실제로 구매하였던 금액이 되며, 출자로 주식을 취득한 최초 주주라면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250만원) x 아래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실제 취득가액은 과거에 실제로 취득한 주식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