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 대출 상환 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현재 제가 92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을돈이 총 7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갚을려고 하고있습니다.
부모님한태 빌린 돈 7000만원중에 4000만원은 세입자가 돈을 주면 입금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원만 받는거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출을 갚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경우에는 7000만원을 받을 때 4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에 해당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변제해준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천만원만 증여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차용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는 경우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