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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청초한벌새16
청초한벌새16

부모님이 자식 대출 상환 해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현재 제가 92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을돈이 총 7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갚을려고 하고있습니다.

부모님한태 빌린 돈 7000만원중에 4000만원은 세입자가 돈을 주면 입금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3000만원만 받는거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출을 갚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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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경우에는 7000만원을 받을 때 4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에 해당하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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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변제해준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천만원만 증여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전액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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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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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차용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는 경우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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