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업무용 경차(1년전 구입)매각방법 및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실제 양도하는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시아버님 논을 팔려고하는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 즉 취득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세대분리 증여 후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아버지는 1세대 2주택자이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아버지의 주택을 질문자님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약 13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셔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잔금 지급일에 바로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잔금 지급일에 바로 법원 등기소의 지자체 민원실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2번이 맞습니다.(9억원+12억원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가 취득가액이 됩니다.만약 3억원, 30%의 차이보다 낮은 가액에 구매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인 9억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