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 이고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질문과 같이 청년차업소득세 감면대상인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요 업태가 도매및 소매업이고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 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구요 . 업태에 혹시 도매및 소매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창업소득세 감면 안되나요? 업종 코드로 본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유일하게 도매및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만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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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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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도소매업 중 전자상거래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25101로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업태에 도소매업이 기재된 게 정상이며 감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며 전자상거래업의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매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