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조용한호박벌289
조용한호박벌289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빙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수증자에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더라구요

현재 자영업자인데 소득세는 못내고 환급만 받고있는 실정이라 소득증빙이 어렵거든요 ㅜ

이런경우에 부담부증여가 안되나요?

몇군데 알아본결과 소득확인이 안되면

일반증여로 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어떤분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먕확하게 알고있는 사람이 없는거같아서

관련업무 전문가에게 문의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국세와 지방세에서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국세), 수증자에게 증여세(국세) 및 취득세(지방세)가 부과되는데요

    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서 이전받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 즉 소득금액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국세에서는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수증자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로써 채무 승계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추후에도 수증자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를 증여자가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함)

    반대로 지방세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소득이 충분하다면 채무 승계부분은 저율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 부분에 대하여만 고율의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수증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담부증여가 보증금 등이라면 관계는 없으나, 실제 금융채무라면 관할 지자체에서 일반 증여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일반 증여로 과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해당 채무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 승계한다는 내용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 등을 부담부수증자가 승계함에 따라 취득세 신소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부수증자가 미성년자 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보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는 부담부 증여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부담부증여 채무 승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수증에 따른 증여 신고납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