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를 두번했으면?

부동산 양도가 두건이 있는데 둘 다에 25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데요. 이 경우엔 가산세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두개 더하면 세율도 달라지는데 그것도 확정신고도 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1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1차 및 2차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회 모두 적용한

    경우 2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미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양도건에 대하여 다시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세율도 달라지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번만 공제해야 하기때문에 세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신 경우

    확정신고 시 두 건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중복공제한 250만원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과세기간에 양도 건수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