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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단한태양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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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별공제 1년에 1회 적용에 대한 1년 산정기간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인별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4월 A주택 매도시 인별공제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24.2월 B주택 매도시에도 양도소득 발생시 250만원 인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요지 : 1년에 1회 인별공제 250만원 혜택에 대하여 1년의 산정방식은 연도별 1.1일~12.31일인지, 아니면 250만원 인별공제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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