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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내 2호 이상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동일)
각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데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후 세율을 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동일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한개만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고 세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팔았다면 둘 중 아무데서나 공제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 결과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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