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2호이상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내 2호 이상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동일)

각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동일한데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후 세율을 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동일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한개만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하고 세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팔았다면 둘 중 아무데서나 공제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 결과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