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재산별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26년도 1월달에 아파트를 매도했고 같은해 6월달에 상가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각각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번만 적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년에 250만 원만 공제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물건별”이 아니라 “인별·자산종류별·연간” 공제입니다.

    자산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뉩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1그룹으로 동일하므로 1년에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한것이죠

    1그룹 (부동산 등): 토지, 건물(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기타자산

    2그룹: 주식 및 출자지분

    3그룹:파생상품

    4그룹:신탁 수익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동일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에 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동일한 재산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합쳐서 한 번의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