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집에 거주시 1가구 2주택?
2012년도부터 시아버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에 토지거래허가 제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합가한지 10년이 지나 세대합가로인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대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5년 5월9일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 한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각각의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각각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세대를 분리한 후 양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