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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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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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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예비부부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시기에 이미 납입한 금액 + 증여시점의 분양권 프리미엄)의 50%만큼이 공동명의 전환에 따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분양받은 주택에 납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납부한다면, 즉 대출을 남편이 전부 상환한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각각 증여로 볼 수는 있지만증여일 이후의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로 각각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의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미신고 인건비 경비처리 및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도 부과됩니다.또한 무신고한 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상속세가 나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당장 상속세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분납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기한 2개월 지난 날까지 두번으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물납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적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게 된다면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처분하여 과세기준 금액에서 내려온 경우, 또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과세기준 금액에서 내려온 경우 등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작성 됨
Q.
면세사업자 사업용차량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 사업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과세물건을 판매한 경우 주된 사업에 따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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