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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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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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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세금(주식 매도 이익, 배당금 등)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다음해 5월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2종류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때 경비율 판단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 판단기준이 다른 업종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도소매업 25,000,000 + 서비스업 55,000,000*3억원/7천5백만원 = 245,000,000원으로 3억원 미만이니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부가세얼마나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득을 지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작성 됨
Q.
미국 주식 부부끼리 증여하고 바로 매도한 다음 부동산을 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다르게 명의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지분비율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그 증여금액과 기존 증여금액을 합쳐서 6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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