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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중 병의원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

법인사업자고 카드사용내역을 일반전표에 반영하는 작업을하고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 중병의원을 간게 있는데 그냥 입력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반영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혹시 반영해야한다면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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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지출하셨다면 법인 통장에서 이체가 되었으므로 회계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복리후생비이거나 업무상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병원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의료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대여금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거나,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