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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경우 ( 실거래 계약일 ) 로 부터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요즘 실거래가 조회를 위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연결해

보면 실거래일은 나오는데 등기는 안된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후 등기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 (과태료 없이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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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잔금지급일 당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 잔금이 확보되어야지 서로 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