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의 배우자에게 저가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양도하여야 발생하는데, 시가 2억 6천만원의 주택을 2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한 시가의 30% 이상 저가로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양도가액 2억 5천만원보다 취득가액 2억 6천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시가 판단이 잘못된 경우 양도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 후 양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당받을 때 국내주식은 15.4%, 미국주식은 15%만큼 원천징수됩니다.만약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며 최대 49.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자, 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증액됩니다.
Q. 부동산 증여시 기준이되는 과세표준은 시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과정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상 자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지만, 현실적으로 평가기준일 내에 해당 자산이 매매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이 결정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또한 아파트 등의 경우 해당 단지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