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빙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국세와 지방세에서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국세), 수증자에게 증여세(국세) 및 취득세(지방세)가 부과되는데요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서 이전받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 즉 소득금액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국세에서는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판단합니다.그러므로 수증자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로써 채무 승계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추후에도 수증자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를 증여자가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함)반대로 지방세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수증자의 소득이 충분하다면 채무 승계부분은 저율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 부분에 대하여만 고율의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수증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