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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Q.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 사업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2021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3월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었다가 5월에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022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장부신고로 수정신고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프로필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Q.  1가구2주택 전입신고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부과되며,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Q.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를 두번했으면?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신 경우확정신고 시 두 건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중복공제한 250만원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부담부증여시 소득증빙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국세와 지방세에서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국세), 수증자에게 증여세(국세) 및 취득세(지방세)가 부과되는데요수증자가 부담부증여로서 이전받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 즉 소득금액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도 국세에서는 정상적인 부담부증여로 판단합니다.그러므로 수증자의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로써 채무 승계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추후에도 수증자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를 증여자가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함)반대로 지방세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수증자의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수증자의 소득이 충분하다면 채무 승계부분은 저율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 부분에 대하여만 고율의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수증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간이사업자 내면 어떤계좌를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고판매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계좌로 입금되는 금액과 관계 없이 등록하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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