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비실적에서 소득공제될 때 연소득25% 이하까지는 어떤결제를 해도 상관없나요?
연말정산 소비실적에서 소득공제될 때 연소득25% 이하까지는 어떤결제를 해도 상관없나요?
체크카드는 30%공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로 알고있는데,
연소득25% 이하 금액까지는 어떤거로 사용하든 상관없고,
연소득25% 이상 금액부터 사용하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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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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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사용하신 카드에 영향받지 않으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높은 공제율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 이하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하시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 소득의 25% 이하금액까지는 소득공제율은 낮지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하셔 사용하시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부터 본인 급여의 25%까지를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많이 적용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2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셔야 할부나 신용점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터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