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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비실적에서 소득공제될 때 연소득25% 이하까지는 어떤결제를 해도 상관없나요?

연말정산 소비실적에서 소득공제될 때 연소득25% 이하까지는 어떤결제를 해도 상관없나요?

체크카드는 30%공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로 알고있는데,

연소득25% 이하 금액까지는 어떤거로 사용하든 상관없고,

연소득25% 이상 금액부터 사용하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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