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마켓에 광고대행업 업종 추가시 세금 감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창업의 경우 100%, 청년창업이 아닌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요.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50%의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김포시는 50%가 아닌 25% 적용됨)업종을 추가하시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적용되며,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지는 않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해야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