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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표범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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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코드인가요?

원단 직접 발주해서 공장에 의뢰해 옷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업종코드 신청했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가능한 코드인가요?

도소매업은 안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적용이 안된다면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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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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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통신판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위의 부업종 항목 중 749916(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369401(제조업)은 창업감면대상이 맞지만,

      그 외 도소매업은 아시는대로 창업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제작해서 옷을 파신다면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주업종으로 선택하신 525101(전자상거래)의 설명에는 제조를 통해 판매를 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셨다면 깔끔하게 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3. 창업감면을 받을 때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주업종에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에 도소매업을 신청했어도,

      실제로 제조업을 통해 수익이 난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표님이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조사관과 소통해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조사관 대응하는 일은 대표님보다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머지 업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종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업당시 제조업으로 업종이 등록되어있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