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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풍금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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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받을수있는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 9019는 청년창업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 코드인가요?

실제로 일하는 업종은 이벤트행사기획 음향 조명오퍼레이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일을하면 업종코드를 바꿔서 등록을해야하나요?

바꿔서 등록한다면 업종코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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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1~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실질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업종코드는 사실상 감면이 어렵습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1. 광업

      •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 건설업

      • 5. 통신판매업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7. 음식점업

      •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