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명의를 어머니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파트명의를 제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려하는데 현 매매가 4500만원 입니다.
이전 시 따로 내야 할 세금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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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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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소유자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시가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 10년간 어머니께 증여를 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직계존비속간 공제액 5천만원)
말씀하신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도 증여세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3.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현재 시가의 약 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에 어머니에게 별도로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 취득세 매매가의 4%정도 부담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