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세대원간의 전세 보증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몇년 전에 저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보증금에 보태라며 1500만원을 빌려주시면서 제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돈은 필요하지 않아서 같은 날 다시 어머니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즉, 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할 집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1000만원만 어머니에게 빌린 셈입니다.
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며 같은 전세집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환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어머니가 제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제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제가 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각각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건은 착오송금으로 보이고 1천만 원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1천만 원의 증여라 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를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 및 실제 상환내역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라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1천만 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담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입금을 꾸준히 변제하시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의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라 나중에 상환을 하실 예정이라면 차용증까지 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1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금액을 지원받으신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1천만원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