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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전세 보증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몇년 전에 저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보증금에 보태라며 1500만원을 빌려주시면서 제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돈은 필요하지 않아서 같은 날 다시 어머니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즉, 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할 집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1000만원만 어머니에게 빌린 셈입니다.

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며 같은 전세집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환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어머니가 제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제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제가 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각각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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