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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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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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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업 진행히 배대지,바잉업체에 대한 수수료와 결제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마다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스마트스토어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물품 가격에 대한 5%~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특성상 배송비나 운송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떠한 물품을 구매대행할 지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단가 및 서비스 그리고 운송 조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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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국내에왜 전자피아노만 판매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전자피아노는 일반피아노보다 휴대성이 용이합니다. 대체적으로 작고 접이식이 가능하기에 요즘 시대에서 다양한 장소와 최소한의 공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기 떄문입니다.또한 전자피아노는 디지털 음향으로 다채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최근 음악 트렌드와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이 있어서 혼자 연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피아노는 특별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와 관리에 탁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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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주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류의 경우 담뱃세, 도박이나 복권 등에 붙는 세금처럼 죄악세(sin tax)로 불리는 세금들 중 하나로 그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와인(포도주)·청주·약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70%, 위스키·럼·보드카·브랜디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 맥주·소주·고량주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8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아울러 주류의 면세규정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1L 이하)- 세액산출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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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불수단으로 L/C 외에 T/T, D/P, D/A 등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각각의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 및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T/T (Telegraphic Transfer)전신환 송금을 통한 대금 결제 조건으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수출입 은행 간으로 전신환으로 송금하게 됩니다.D/P (Document against Payment)수출자가 선적서류 및 유가증권을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즉시 대금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관련 무역 서류를 제시 받으면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합니다.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D/P와 비슷한 방식이나 선적서류 및 유가증권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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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rading Company와 Agen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Trading Company는 무역회사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중개합니다. 해외의 다양한 바이어와 수출자를 연결하게 되며 수출입 과정에서 절차상의 부분을 맡게 됩니다. 또한 무역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Agent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역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Agent는 무역 대행사로 수출입 당사자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특정 부분만 대행을 하게되며 주로 물품의 운송 및 수출입신고 제반사항 이행 및 각종 무역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되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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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Negotiation)에서 BATN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협상(Negotiation)에서 BATNA란 협상론에서 Best Alternative to a Negotited Agreement를 의미합니다.즉, 협상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만약 협상자가 BATNA가 있다면 협상시 훨씬 더 자신감있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믿을만한 구석이 있기 떄문입니다.이는 무역 계약 체결 시에도 적용이 되며 매매 당사자간 협상 시 BATNA가 있는 쪽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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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우리나라의 커피수입량은 얼마나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은 13억 달러(전년대비 42.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21년 연간 수입액 9억 달러를 '22년 9월에 이미 넘어섰고, 10월에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해, 연말까지 최고 수입액 13억 달러를 기록된 바 있습니다.커피의 최대 수입국은 브라질, 다음으로 베트남, 콜롬비아 입니다.생두는 주요 커피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원두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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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환경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행동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비즈니스 행동원칙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윤리성과 거래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 준수 그리고 부당행위 금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보호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무해한 원재료나 에너지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시됩니다. 비즈니스 행동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률준수, 신의성실 등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엄격히 지켜나가야할 기본 원칙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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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AT와 Customs Dut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VAT(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되며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소비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Customs Duty는 무역 거래에서 수입시 발생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관세 또한 소비재일 경우 상품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관세는 물품의 종류 및 관세율 등 관세법에 따른 규정하에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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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임포트는 수입을 의미하고 익스포트는 수출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상 수입과 수출의 명확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의 개념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4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수출의 개념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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