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입항일 적용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해외배송 두건이 모두 다른 해외공급자일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항일 기준이었으며 인천항 입항 기준이 맞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은 우선 자가사용 물품만 가능하며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까지입니다.아래는 상세한 면세 기준으로 해당 기준 초과 시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품목 등은 별개의 면세 기준을 갖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이처럼 물품별 자가 사용 기준도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