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아프리카에서 원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두의 경우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 등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블로그 링크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1. 영업등록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3. 수입신고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 후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입식품 검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제조사 등록도 필요합니다.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사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경우 텍스리펀으로 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인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관부가세는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문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관부가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 관부가세 합산세율인 20%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가정한다면 1880유로에서 택스리펀으로 공제 받은 세금을 제외한 후, 20%를 계산하시면 예상 납부 관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품목이 20% 간이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고가의 제품이나 사치품 등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산출은 반입하시는 품목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참고로 여행자휴대품 면세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수금 환급 보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박 수출거래에서 수입자는 건조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시 지급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선수금 상환의 담보로 수입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환급보증을 요구하며, 환급보증이 제공되어야 선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용되는 것이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입니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업체(선주)가 B업체(선사)에게 선박에 대한 건조 또는 납품 의뢰를 하였는데, 이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경우 은행에서 선수금을 A업체가 보증 받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선수금 환급 보증 가입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보증사 계약보험료 납부보증서 발행보증 내용 유효성 유지납기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 진행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역수입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TV나 냉장고 등을 외국을 거쳐 다시 역수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브랜드의 가전제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국내판매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판매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으며 인건비 또는 경쟁사들과의 존재 유무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오히려 국내 판매가격보다 동일한 모델임에도 저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역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통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로 인하여 국내 생산 제품보다 해외 생산 제품이 저렴한 경우에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에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매우 공격적인 저렴한 가격을 띄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 역수입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작년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기업 59곳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자 금지 대상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이 포함되었으며 IT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중국 방산 관련 군산 복합 기업과 인민해방군 관계자가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으며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수출 비중도 약 20%로 매우 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재 한다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로 수출을 계획할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또한 중국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기에 미국내 중국기업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판매처와 수입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적합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더 키워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각 인코텀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어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거래에서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제 무역에서는 국가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및 상관습의 차이로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거래물품에 상관없이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인코텀즈의 주요 역할이자 특징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다만, 인코텀즈는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Incoterms를 채택한다는 합의문헌이 있어야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기에 인코텀즈를 거래 조건으로 사용한다고하더라도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의 합의 사항이 항상 우선시 되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국제 무역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의 사유로 개정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2010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2020년 10년 주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 사용 주기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간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등 무역 거래를 하는 자들은 인코텀즈를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물품의 가격, 인도조건, 운송조건, 보험조건, 분쟁 등을 전세계 통일한 용어로 정의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인코텀즈 규칙의 조건을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5대 주요 수출품이라고하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나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의 경우 매년 판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수출량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