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태리에서 물건을 사고나서 텏스 리펀을 받았습니다.
총비용은 세금 제외하지 않고 1880유로입니다.
관세를 낼 때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경우 텍스리펀으로 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인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부가세는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문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관부가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관부가세 합산세율인 20%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가정한다면 1880유로에서 택스리펀으로 공제 받은 세금을 제외한 후, 20%를 계산하시면 예상 납부 관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20% 간이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고가의 제품이나 사치품 등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산출은 반입하시는 품목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휴대품 면세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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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4월 12일자) 과세환율(₩1310.52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1,048,416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물품에 대한 금액 1,880유로에서 환급받은 세금과 상기 면세한도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880유로 - 환급세금 - 800달러)
현재 환급받은 세금과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과세가격에 세율(물품별로 상이함)을 계산한 금액이 세금으로 산출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 정확한 관세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스리펀을 받은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의 안내사항입니다.
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ㅇ 즉,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ㅇ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시 포함된 내국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택스리펀을 15~2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공제한 뒤 일반품목의 경우 8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간이과세를 한다면 일반 품목은 15%정도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진신고시 공제사항이 있으며 만약 한-EU FTA 를 적용받으면 더 낮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물품별)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율은 10% 정도 됩니다. 즉,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약 20% 정도의 세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수치일뿐 정확한 세액은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
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의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에서 800불을 뺀 금액에서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며, 이경우에는 현재 환율 1428.73, 그리고 여행자휴대품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약 17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태리에서 구매하신 경우 의류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금액까지 고려하였을때 세금은 약 21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하여는 아래 여행자휴대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입물품에 품명, 수량, 규격, 상표 등 정보가 부족하고, 여행자휴대품통관시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2023.2.28. 변경되어 종전 단일 간이세율 구간(미화 1,000불 이하, 간이세율 20%)을 폐지하고, 물품별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태리에서 텍스 리펀(Tax Refund)으로 구매한 물품이 가방으로 품목별간이세율 15%가 부과되는 물품이고, 2023.4.12.자 입국한 것을 전제로 세금산출내역을 알려드리면,
가. 입국일자 2023.4.12.과세환율 USD(미화) 1310.52, EUR(유로화) 1428.73
나. 총구입금액 : EUR 1,880
다. 텍스리펀금액 12% : EUR 225.6
라. 우선 텍스리펀 금액공제 : EUR1,880 - EUR 225.6 = EUR 1,654.4
마. 미화환산액 = EUR 1,654.4 × EUR 과세환율 1428.73 = KRW 2,363,690원 ÷ USD 과세환율 1310.52 = USD 1,803.63
바.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금액 USD800 공제후 과세가격 산출 : USD1,803.63 - 기본공제USD 800 = USD1,003.63 × USD 과세환율1310.52 = 과세표준 KRW 1,315,277원
마. 1차 납부할 세금 : 과세표준 KRW 1,315,277원 × 간이세율 15% = 세금 197,290원
바. 자진신고 세금감면액 : 1차 납부할 세금197,290원 × 자진신고 감면율 30% = 세금 59,180원
사. 최종 납부할 세금 : 1차 납부할 세금 197,290원 - 자진신고 감면액 59,180원 = 138,110원이고
이처럼 자진신고시 최종 138,11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입국시 휴대하여 들어오시는 경우 " 여행자 휴대품 " 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단, 향수 , 담배 , 주류는 별도 기준 적용 )인 경우만 면세 이므로 1880유로인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
**현지에서 텍스 리펀을 받은 경우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상 관세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