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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비단벌레230
알뜰한비단벌레23020.08.06

순금 수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로 반입할때 세율을 알고싶어요.

해외에서 순금을 구매해서 국내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이 무엇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추후 국내에서 해외로 다시 수출할때 돌려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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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금 (골드바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3%, 부가세는 10% 입니다.

    해당 순금을 수입하셨다가 다시 수출하시는 경우 수출시에 영세율이 적용되어, 순금 매입가액의 10%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순금같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2. 만약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순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1만불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번호까지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금 더 세분류하여 10단위 HS CODE(HS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CIF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금,은 등의 귀금속들은 보통 HS 71류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형태인지 반제품의 형태인지 또는 완제품(반지, 목걸이 등)의 형태인지에 따라 HS CODE는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금의 원재료(가루, 알갱이, 등) 또는 반제품(막대, 판, 시트 등)형태를 가진 물품의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3%입니다. (HS CODE 7108호)

    또한 귀금속 재질의 완제품들은 HS CODE 7113호부터 7115호까지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제품들은 대부분 기본세율이 8%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세율만 안내드렸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총 16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금을 수입할 때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순금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되며, 금으로 만든 세공품(악세사리)는 개별소비세(기준가격 500만원/개, 초과금액의 20%)도 부과됩니다.

    순금에 대한 관세율은 순금의 형태(예: 가루, 골드바 등)나 가공정도(예: 귀걸이, 목걸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가루나 골드바와 같은 형태의 순금은 3%

    2)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악세사리는 8%

    한편, 수출국(=제조국)에 따라 FTA적용되어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수출할때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수출시에는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순금(HSK 7108.13-9010호) 수입시 세금은 관세 (3%) 부가세(10%)입니다, 만약에 FTA 협정체약국(56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FTA 협정관세(0%)로 관세는 면제됩니다

    2.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납부세액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지국 관세원칙에 따라 매출세액이 0인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수입한 것을 전부 수출한다면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