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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5
우람한쥐1522.11.03

순금을 국내로 수입 할때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순금을 해외에서 수입 할때 발생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입대상국(수출자)은 중국 , 홍콩 , 일본 3개국가 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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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순금이라고 해도 물품이 어떠한 가공절차를 거쳤냐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관세율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드바(GOLD BAR)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HS CODE 제7108.13-9010기준) 기본관세는 3%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개별소비세 등은 존재하지 않는데, 관세는 중국 또는 일본을 통한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아 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에 반해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의 경우 관세나 부가세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제7113.19-2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20%,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

    1.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관세는 중국을 통한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RCEP상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8%가 그대로 적용되고,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아 3%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순금의 경우 바의 형태로 유통되기에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바는 HS code로 7108.13-9010호에 분류됩니다.

    (HS code란 수입물품의 고유한 코드로, HS code에 따라 관세 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관세는 3%, 이며 중국에서 수입시에는 한-중 FTA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입니다. (일본, 홍콩은 기본세율)

    HS CODE 7108.13-9010의 관세율

    아울러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적용시 : 관세(순금값의 3%) + 부가세(순금값 + 관세의 10%)

    한중 FTA 적용시 : 관세(0) + 부가세(순금값의 10%)

    아울러, 추가적으로 의료용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별도로 없기에 관세 및 부가세만 잘 신고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수입요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순금에 대한 관세는 순금의 형태나 가공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골드바, 가루 등의 형태의 순금의 경우 관세 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한-중 FTA 또는 RCEP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 일본인 경우 RCEP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목걸이, 팔찌 등 순금으로 만든 액세서리의 경우 관세 8% 및 부가세 10%에, 추가로 개별소비세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한-중 FTA 에 따라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FTA 적용의 경우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해당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가능하며, FTA 관점에서 홍콩의 경우 중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