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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을 받았는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프랑스에서 물건을 사고 택스 리펀을 받았는데요. 물건값은 세금 제외하지 않고 2160유로이고요. 관세를 내려면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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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1월 16일자) 과세환율(1,248.94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999,152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금액 2,160유로에서 환급받은 세금과 상기 면세한도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2,160유로 - 환급세금 - 800달러)

      현재 환급받은 세금과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과세가격에 세율(물품별로 상이함)을 계산한 금액이 세금으로 산출됩니다.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사이트에서 한번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합쳐서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만, 의류, 가방이나 주류 등 일부 물품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20%의 세율 및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 공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액(30%)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약 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 ₩1342.11 적용)

      다만, 물품의 변동 및 매주마다 환율의 변동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액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계산 사이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택스리펀을 받으셨다면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택스리펀된 금액을 제외하고 금액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택스리펀은 프랑스 기준 12%라고 하는데, 약 1930유로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물품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관세율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