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산항과 경쟁하는 다른 무역 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싱가포르 항: 싱가포르 항은 세계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물량 측면에서 부산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은 전 세계에서 물동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해온 항구입니다.상하이항: 상하이항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항구로,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측면에서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홍콩항: 홍콩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홍콩항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물량 측면에서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미국 롱비치 항: 롱비치 항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 위치한 항구로,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롱비치 항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물량 측면에서 부산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로 택배를 보낼 때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금지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수입이 금지되는 식품과 공산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금지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마약류, 약물, 청소년 유해매체-악기류의 미등기 수출-귀금속, 산호, 조개류 등의 보호동물 및 식물 종자-화기류, 도검류, 폭발물류-위조지폐, 위조서류, 가품 등 위조물-성인용품, 선정성 있는 도서 등의 선정성 물품또한, 규제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약품, 의약품-식품류 (국가마다 규제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제품, 전파기기, 통신기기 등따라서, 택배를 보내기 전에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금지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통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현지 우체국, 택배사 등에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지 반입 규정 확인 외에도 해외 택배 송부 시 택배사의 수하물 규정, 취급가능 물품, 운송제한 사항 등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DP와 FCA는 모두 유리한 무역 조건일 수 있지만,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해당 거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DDP 조건은 수출업자가 모든 물류비와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수입국의 관세청과 통관절차를 수출업자가 처리하게 되므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매우 높아지며,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반면 FCA 조건은 수출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관세청과 통관절차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업자는 각 거래의 상황에 따라 DDP와 FCA 중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의 관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DDP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국의 물류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FCA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더 유리한 무역 거래 조건으로는 EXW, FOB, CIF, CFR 등이 있습니다. 각 조건은 수출입 거래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용어질문입니다. CISG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ISG는 국제무역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는 국제 조약인 '유엔 국제무역계약공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약칭입니다. 1980년 4월 1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94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CISG는 국제무역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등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 판매계약 등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G는 상호간 협상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는 등 국제무역의 원활한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CISG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계약에서 CIS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CISG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무역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무역 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KITA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뉴스 웹사이트입니다. 국내외 무역 관련 소식과 산업 동향을 제공합니다.2.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ewsroom - KOTRA에서 운영하는 뉴스룸입니다. 국내외 무역 관련 뉴스와 산업 동향, 기업 소식 등을 제공합니다.3. 무역신문 - 국내 유일의 무역 전문지인 무역신문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무역 관련 소식과 산업 동향, 기업 소식 등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공합니다.4. 무역KOREA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함께 운영하는 무역 전문 미디어입니다. 국내외 무역 관련 소식과 산업 동향, 기업 소식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합니다.이 외에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의 경제 전문 미디어에서도 국내외 무역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