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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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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국가이기에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수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자원 등이 없기에 이러한 자원들은 모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만 보아도 원유,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1-3위에 모두 랭크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에서의 수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수입하는 것보다 정부나 기업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크기에 전체적인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입 품목은 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요 천연자원 등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석유는 산업과 국민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으로 원유 수입량이 단연 1위입니다.작년 기준 원유는 86,158 (백만불) 수입되었으며 수출입 통계상 수입 수량까지는 정확히 산출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품목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 경쟁력도 뛰어나 매년 수출품목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매년 달라지지만 작년 기준으로 98,630 (백만불) 수출되었으며 통상 이정도 수준으로 매년 수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수량까지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아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과세 기준으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한-미 FTA에 의거하여 20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이 별도 산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또한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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