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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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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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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오늘날 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 등이 있습니다.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단연 선박과 항공기이며 각각의 운송수단 별 장단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선박 국제 무역은 대부분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박은 많은 양의 물품을 한번에 운송할 수 있으며,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긴 거리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나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한번에 많은 양을 싣는다는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운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해상운송의 경우 경로를 일직선으로 가능경우는 희박하기에 운송 기간이 다소 길며 기상 조건에 운송이 많이 영향 받게 됩니다.항공항공 운송은 최근 가장 증가하고 있는 운송수단입니다. 항공 운송은 가장 빠른 운송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해상보다 오히려 더 비제한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단, 항공운송은 물품을 실을 적재 공간의 한계가 있으며 대량의 화물들을 적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운송 기간이 빠른 만큼 운송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기 마련입니다.트럭트럭은 국내 운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무역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적재 공간의 한계로 많은 양을 실을 수는 없습니다. 트럭의 경우 국내 배송에서 가장 탁월한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간/소량 화물에 매우 적합한 운송 수단입니다. 다만, 트럭은 교통 혼잡 도로나 국제 무역에서는 제약이 많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철도철도는 벌크화물이나 대량의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선박 및 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 운송의 경우 대륙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하며 대륙간 물류 흐름이 직선적이지 않는 한 운송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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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씩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입니다.즉 쉽게 말해 직구를 하기 위한 신분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유한 부호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변경이 불가하며 연 5회까지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시에는 기존 번호는 효력이 없어지며 새로운 번호를 발급 받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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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을 처음해봅니다. CIF 조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CIF Incoterms 조건으로 수입한 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선적비용을 포함하여 수입항구까지 물건을 운송하고 해외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후 국내발생비용은 수입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인보이스로부터 국내발생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발생비용에는 항만사용료, 창고보관료, 통관대행료, 도착화물운송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선사에서 국내발생비용을 지불하고 통관업무를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선사가 국내발생비용 및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사에게 추가적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물건을 목표 배송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통관업무 처리수입된 제품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국내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 업무는 직접 처리하거나, 통관대행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운송수단 및 물류업체 선정수입된 제품을 배송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물류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운송비용 결제 선택한 운송수단 및 물류업체에 대한 운송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부과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내용은 수입된 제품의 품목 및 수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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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EXW와 DDP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물류 용어 중 일부로, 물품이 이동할 때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은 수출하는 측의 최소한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및 세금까지 포함 인도 조건)은 수출국의 출발지에서 수입국의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차량 운송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거래가 완료됩니다.이처럼 EXW와 DDP는 물품 운송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을 나타내는 조건이 다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 조건을 미리 합의하여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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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현재 다음과 같은 나라들과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미국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아세안칠레콜롬비아페루EUEFTA이스라엘터키영국베트남캄보디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중미캐나다FTA의 이점과 단점은 아래 내용은 참고 부탁 드립니다.*이점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감소하므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FT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가격,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FTA를 체결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무역을 다각화하고 한국의 수출상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문제점특히 민감한 농산물 및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FTA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저렴해져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수십 또는 천개 이상의 품목과 관련한 규정을 정리하고 협상해야합니다. 이는 국가간 협상의 어려움과 이해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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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용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의미합니다.만약 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정밀검사 신청 시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식품 용기는 수입 전 해외제조사 등록 및 성분표 등 사전에 준비해야될 점이 많기에 아래에 사이트에서 참고하시어 사전 준비 해주신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1. 신고 방법모든 식품과 관련된 기구 및 용기의 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조자, 재질, 색상, 사이즈,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사용됩니다.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식품 검사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통관 후 국내 유통세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한 후 수리가 되면선사나 포워더로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아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반송 or 폐기 조치만약 수입하려는 식품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구역 / 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 전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정밀검사 기준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이템별로 신고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깔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회사 / 동일 재질 / 동일 색상 기준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아이템일 경우)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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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베트남 시장 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의류 시장의 경쟁사 및 소비자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시장 진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베트남 현지 대리점을 발굴하여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베트남의 관세 및 무역 규정 등 법규 준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수출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정부지원사업으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지원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 KOTRA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FTA 등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으로의 수출을 고려할 경우, 해당 협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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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대행 시 세관 신고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글로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래와 같이 우선 답변 드립니다.수입 대행료를 뺀 금액만 송금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B는 C로부터 받은 수입 대행료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송금합니다.수수료와 실비를 더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매출 대금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전액을 A에게 송금하고, 커미션 인보이스를 A와 따로 만들어서 A로부터 수입 대행료를 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수입 대행료 부분은 국세청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외환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대금 결제대행업 등록을 받은 경우, 대금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국내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수입 대행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B는 C와의 수입 대행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경우에도, B는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과 신고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B는 수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거래구조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세사와 정확한 확인 및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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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무역 LC 조건, 선적 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삼국간 무역거래에서 LC(Letter of Credit)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 계약 체결: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 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LC 발행: 수입자는 수출자가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은행에 LC를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자는 은행에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LC 확인: 수출자는 수입자가 발행한 LC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품을 발송합니다.선적: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합니다.선적서류 제출: 수출자는 선적서류(화물운송서, 선적증명서 등)를 은행에 제출합니다.선적서류 검토: 은행은 수입자가 발행한 LC의 내용과 선적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정산: 은행은 선적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상품대금을 정산합니다.LC 종결: LC는 수입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유효합니다. 상품 발송 후 정산이 완료되면 LC는 종결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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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가능한 신용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양도 가능한 신용장(Transferable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의 원수익자(개설은행이나 수출자)가 이를 다른 제3자(양도 수취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용장입니다. 즉, 원 수익자가 받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신용장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위에서 언급하신 조건들은 양도 가능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용장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신용장의 조건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도 가능한 신용장도 현금 담보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설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현금 담보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대개의 경우 다른 보증서나 담보를 이용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은행과 상담하여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수익자가 양도 가능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2수익자가 양도를 요청합니다. 제1수익자는 이를 승인하고, 양도 은행을 통해 양도를 진행합니다. 양도 은행은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 수수료 등을 받은 후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합니다.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도 양도 가능한 신용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어떤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지는 개설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은행을 이용하여 개설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HSBC와 같은 국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을 원하는 신용장의 종류와 개설 은행을 확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양도 가능한 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금액의 거래나 국제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설 및 양도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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