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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물품의 법 적용은 무조건 우리나라 법 기준입니다. 해외 법률에 맞게 생산된 물품이라도 우리나라 수입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률 인증을 거친 제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이 CCC 인증 등 중국 법률에 의거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인증 및 전파법 인증 없이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다수 해외 제조자들은 상대국 수출 시 상대국 법률의 인증도 취득하여 수출 판매하곤 합니다. 예외적용의 경우 법률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보통 시험용이나 샘플 수입 등의 경우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품목의 정확한 정보와 사진 기능 등이 있어야 관세 및 수입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정보로만 설명 드리자면, 우선 일반적인 가구는 국내 KC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산업용의 선반은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세 또한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선반의 경우 보통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신고 시에는 검사가 없는 경우 통상 3일 이내에 처리되나 검사 대상에 선별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품목정보에 따라 상담이 가능하오니 사진, 기능, 용도, 재질 등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주시면 더욱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스위치 BL ? 중계무역 ? 삼국무역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본사가 수출실적증명을 위해 구비해야 될 회계적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금액이 입금된 거래은행에서 차액을 증빙하는 서류(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외화 입금 및 송금증)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실적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국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진 않고1. 커머셜 인보이스랑 스위치 BL로 증빙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증빙은 상기 서류로 가능합니다.2. 그리고 A업체에서 B업체로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줬는데,스위치 BL로 진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네 가능합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고 하셨고 상기 서류 통하여 거래 입금과 증빙을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WTO 협정하에서는 관세를 임의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이거나 아니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올리는 경우 동이 없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자국내 산업 및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당수의 많은 품목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FTA 협정국이라도 모두 관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원산지 기준에 충족한 경우 관세 혜택을 주는 협정으로 관세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0%가 아닌 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품목별로 관세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FTA 협정과 자유무역은 유사하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많은 나라에서 시행중인 무역기술장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판정 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는 것 의미합니다. 각국의 주요 기술장벽과 기업의 피해사례는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중국의 기술장벽과 피해사례중국에 대해서는 통관, 기술장벽, 원산지제도, 수입자격 및 수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애로 호소 ◦ 기술장벽중에는 강제인증제도(CCC)와 각종 환경규제시 라벨링 등에 대한 애로 주로 호소 (2006.8월 기준 159개 품목이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검사 및 강제인증 획득 절차가 까다로와 시간과 비용 과다 소요. -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의 관련, EU 등 타국의 유사 지침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과 표시 지침으로 기업애로 발생 (포장재, 생산공정에 대한 추가 규제, 라벨링 규정 등) - 의료기기업체 등은 인증획득에 따른 기술유출로 인한 지재권 침해 사례도 호소. - 중앙정부와 세관당국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불일치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차별적 적용을 하는 규제 존재EU의 기술장벽과 피해사례한국기업의 주요 해당국별 애로 호소 사항 EU ◦EU 기술장벽은 안전, 환경 관련 표준, 인증에 집중되고 있음. ◦인증(CE마크) 획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동일 인증 획득에 있어서도 발급기간이 역내 기업에 비해 역외 기업은 과도하게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 (CE마크 획득에 평균 2~3개원소요, 자동차의 경우 7~8개월, 2억여원 소요) ◦EU는 관리 대상품목 테스트 및 인증관련, 최종 승인권한을 역내 검사기관에 한정 - 대행계약 맺은 역외국 소재 검사기관도 테스트 및 인증 대행가능 하나 대행기관 숫자 적은데다, 최종 승인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EU내 지정 검사기관에 송부 받도록해 과도한 시간, 비용 소요 ◦ 일부품목 경우 회원국간 서로다른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 지적 - 회원국간 통합법률(harmonized legislation) 도입지연, 적용 및 해석상의 불일치, 불명확한 마크 및 라벨링 규정 존재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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