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동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통관이 됩니다. 다만, 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위해 생물이라고 우려될 경우 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종에 대한 수입을 애초에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수입은 쉽지 않은 절차임은 명백합니다.1.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2. 수입도착신고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3. 선·기상검사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검사사항-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운송중 이상유무 검사-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4. 하역 및 운송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 (하역회사,운송회사)5. 검역시행장 계류검역기간 동안 계류6. 검역신청제출서류-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7. 역학조사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8.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9. 판정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해당합니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매년 압도적인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98,630 (백만불) 수출하였으며, 그만큼의 외화를 벌여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